같은 학과 여학생의 외모를 평가하며 성희롱한 의혹을 받는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 11명이유기정학 징계를 받았다.
서울교대는 10일 상벌위원회와 대학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해 2~3주 유기정학 처분과 12~20시간의 상담교육 이수명령 부과 결정을 내렸다.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다음 주부터 2주간 일선 초등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실습에 참여하지 못해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졸업이 1년가량 늦어지게 됐다.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은 여자 신입생 외모를 품평한 책자를 만들고, 남학생만 참여하는 신입생 대면식 때 이를 가지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교대는 의혹이 제기된 지난 3월 학교 차원에서 조사를 벌였고,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신입생 대면식에서 여학생 외모 품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초등교육과 남학생 2명, 과학교육과 남학생 8명에게도 경고처분과 함께 10~15시간 상담교육 이수명령을 내렸다. 해당 학생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스스로 상담교육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서울교대 측은 설명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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