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인 사무장병원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줄여주는 제도(리니언시)를 도입한다. 또 조사를 거부하는 사무장 병원에는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됐거나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이 관련 사실을 스스로 신고할 경우, 본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기로 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의 이름을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탓에 과잉진료, 의료질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켜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이 보건당국의 행정조사를 거부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기간도 최대 반년으로 늘렸다. 현재는 사무장병원 조사를 거부한 경우라도 기타 사항에 있어 관계 공무원의 단속을 거부했을 때처럼 15일까지만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를 빌린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과잉진료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빼내 간 금액은 최근 10년간 2조5,000억원에 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진료비(요양급여)를 청구하다 적발된 불법개설의료기관(약국 제외)은 1,392곳이었고, 환수가 결정된 진료비는 2조1,000억여원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 관련 사실을 숨길 경우 적발에 어려움이 많아 내부신고자의 도움을 끌어내기 위해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 의료기관 161개소를 발굴, 조사에 나섰지만 실제 적발률은 50.9%(82개소)에 그쳤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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