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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 퇴사’는 곤란, 퇴사할 때 이것만은 챙기자

입력
2019.05.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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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못지 않게 어려운 것이 퇴사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을 그만둘 때 회사와 노동자간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퇴사 후에 분쟁이 없다. 퇴직 문제를 전문으로 다룬 13년차 노무사인 김민아 늘봄 노동교육센터 대표에게 퇴사 잘하는 방법을 들어봤다.


◇잠수 퇴사는 그만, 퇴사 한 달 전에 알려주자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말없이 사라지는 ‘잠수 퇴사’다. 주로 젊은 사람들이 일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잠수 퇴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사직서가 수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수 퇴사를 하면 무단 결근에 해당돼 퇴직금이나 연차 수당 등 남아 있는 돈을 온전히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퇴사를 결심했을 때 회사에 알리는 일이 괴롭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말해주는 것이 회사에 대한 예의다. 회사가 후임자를 구하고 업무 공백에 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 법을 감안해서라도 30일 이전에 말하는 것이 좋다. 민법 제 60조에 따르면 고용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이메일, 전화 등으로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드시 사직서 등 서류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해고도 마찬가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시 30일 전에 알려주도록 돼 있다. 회사가 사정상 30일 전에 통보하지 못했어도 법에 따라 30일분의 임금을 줘야 한다. 해고 시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 통지 의무에 따라 해고 날짜와 사유를 문서로 전달해야 한다. 서면 통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해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외에 미처 받지 못한 연차 수당, 미지급 임금 등은 모두 퇴사 후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회사가 노동자와 합의해 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채 14일 내에 미지급금을 주지 못하면 대표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퇴사자는 14일 이내에 미지급금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한 후 임금체불진정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면 된다. 본인 정보를 진정인란, 회사측 정보를 피진정인란에 적고 입사일과 퇴사일, 체불 임금과 퇴직금 총액, 맡은 업무 등을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이후 노동부는 접수 사안에 대해 근로감독관을 배정하고 지방노동청의 면담을 통해 내용을 파악한다. 여기서 밀린 돈을 지급해야 할 시정일이 결정된다. 시정일은 보통 한 달 정도이며 이 기간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면 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회사가 시정일이 지나도 밀린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이 검찰로 송치된다.

◇체당금과 실업급여 활용하자

정부는 경우에 따라 퇴사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다. 회사의 도산 등으로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때 국가에서 대신 체당금을 준다. 체당금이란 노동자의 최소 생활을 위해 정부가 체불된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로부터 받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한다.

체당금은 임금의 경우 3개월치, 퇴직금의 경우 3년치까지 준다. 금액은 상한선이 있다. 일반 체당금은 회사 도산을 전제로 체불임금 범위에서 1인당 최대 1800만원까지 지급된다. 월급이 600만원 이내면 석 달치 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소액 체당금으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와 법원에서 체불임금을 확정받으면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제도도 있다. 해고나 권고사직 등 노동자가 원치 않는 퇴사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스스로 원해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한다. 다만 몸이 아프거나 임금 체불, 근로조건의 악화로 퇴사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납입 기간이 180일 이상 돼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구직 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액수로 결정된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정도다.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올해 1월 1일 이후를 기준으로 6만6,000원이다.

주소현 인턴기자 digit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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