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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매매·성접대·횡령 등 혐의’ 승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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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매매·성접대·횡령 등 혐의’ 승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5.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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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사진)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일보 DB
성매매,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사진)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일보 DB

검찰이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승리와 유인석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성매매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통해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승리와 유인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버닝썬 사태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승리의 구속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이후 승리는 총 17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자신과 관련된 혐의 중 다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승리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3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고,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도 그 다음날 승리와의 전속계약 종료를 공식화했다.

이호연 기자 hosot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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