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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주범 잔반, 사료 금지 논란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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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주범 잔반, 사료 금지 논란 어찌하오리까

입력
2019.05.10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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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전염 우려에 양돈농가 ‘잔반’ 논란

경기 김포의 한 개농장에서 발견된 잔반 모습. 동물보호단체 카라 제공
경기 김포의 한 개농장에서 발견된 잔반 모습. 동물보호단체 카라 제공

“밥, 생선 대가리, 김치, 야채 부스러기 등등이 분쇄기를 통과하자 연어 빛깔의 걸쭉한 액체로 변했다. 이 불길해 보이는 주황색 액체가 짬밥(잔반), 개들이 먹는 사료였다.”

지난해 한국일보가 주최한 제59회 한국출판문화상 교양 부문 수상작 ‘고기로 태어나서’(시대의창)에서 한승태 작가가 묘사한 경기 포천의 한 개농장 풍경이다. 4년간 여러 동물 농장에 일하며 쓴 이 르포에서 한 작가는 농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르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 곧 ‘잔반’이라 했다. 농장은 식당, 학교, 공공기관, 예식장 등에서 잔반을 수거해 ℓ당 160원씩 ‘음식물 폐기물 수거비’를 받아 챙긴다. 이렇게 가져온 잔반은 동물들에게 먹여서 처리한다. 잔반은 수거비도 벌게 해주고, 사료비도 절약해주는 ‘일석이조 효자’다.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상륙 위험이 커지면서 동물에게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단체들의 오랜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ASF의 전염경로로 잔반은 물론, 잔반을 재가공한 사료가 지목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전면 금지할 경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가 곤란해진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9일 동물보호단체들은 ASF 위험 논란을 계기로 돼지와 개를 포함한 모든 동물에게 잔반 혹은 잔반 재가공 사료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소처럼 먹이를 되새김질 하는 반추동물에게는 광우병 등을 이유로 음식물 폐기물로 만든 사료를 줄 수 없다. 닭과 오리도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수분 함량이 14% 이상인 음식물 폐기물을 먹이로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돼지나 개 같은 동물은 예외다. ASF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양돈농가 6,200곳 중 267곳은 지금도 돼지에게 잔반을 먹이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는 “돼지, 개에게 음식물 폐기물을 끓여 먹인다 해도 음식물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패할 수 있어 매우 비위생적이고 질병에도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도 지난 7일 ASF 방지 긴급 점검회의에서 돼지농장의 잔반 급여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에게 먹이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동물의 먹이, 사료로 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이 모두 처벌 대상이다. 법안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저작권 한국일보]일평균 재활용 음식물 폐기물 처리 현황. 김경진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일평균 재활용 음식물 폐기물 처리 현황. 김경진 기자

걸림돌은 음식물 쓰레기 대란 우려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평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1만5,903톤이다. 이중 매립, 소각 외에 재활용되는 폐기물이 1만4,262톤에 이른다. 이 재활용 폐기물 가운데 43.4%(6,184톤)이 동물들 먹이나 사료로 가공되는데 쓰인다. 동물들에게 잔반 제공을 전면 금지할 경우 매일 6,000t 넘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지가 모호해진다.

이 때문에 환경부에게 잔반 제공 전면 금지 방안은 떨떠름하다. 직접 먹이로 주는 건 몰라도 사료로 재가공하는 것까지 막긴 어렵다는 얘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ASF 발병 우려를 고려해야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양돈농가가 직접 잔반을 먹이는 것만 금지하는 수준에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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