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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패소 뒤끝… WTO 개혁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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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패소 뒤끝… WTO 개혁안 제시

입력
2019.05.09 15:20
수정
2019.05.09 18: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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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실에서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과의 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브뤼셀=A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실에서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과의 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브뤼셀=AP 연합뉴스

한일 간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분쟁에서 패소한 일본이 이 판정을 내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 방안까지 제시했다.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린 WTO에 분풀이 어깃장을 놓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회의에서 무역분쟁을 처리하는 상소기구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9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개혁안에는 △상소기구의 판정이 다른 분쟁에 대한 판단을 구속하지 말 것 △회원국과 상소기구 사이에 정기적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 △상소기구가 ‘늦어도 90일 이내’로 정해진 판정 기한을 준수할 것 등이 담겼다. 그러면서 “분쟁 해결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우려를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소기구 판정이 다른 분쟁해결의 선례가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이번 한국과의 무역분쟁 패소가 다른 국가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자국산 농수산물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23개 국가ㆍ지역 중 한국만 제소했다. 한국과의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 이를 근거로 다른 국가ㆍ지역에 규제 해제를 요구하려고 했던 계획이 WTO 패소 판정으로 어그러졌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WTO 상소기구 판정이 다른 분쟁해결의 판례 역할을 못하도록 요구한 일본의 주장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WTO 분쟁해결 절차는 양 당사국 간 합의가 실패할 경우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가 설치한 패널과 2심 격인 상소기구를 거치는 2심제로 규정돼 있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달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인정하면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정을 뒤집었다. 이에 일본은 상소기구 위원이 정원 7명 중 3명뿐이라는 이유로 WTO 분쟁 해결 절차는 물론 이번 판정에 대한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 WTO 규정에 따르면 분쟁사안 처리를 위해선 최소 3명의 상소기구 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승소 판정을 흔들 수는 없다.

상소기구 위원 선임은 만장일치로 결정된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이 추가 위원 선임을 반대하고 있어 4명이 공석이다. 상소위원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 WTO 분쟁해결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활용, 일본은 마치 한일 간 수산물 분쟁 판정이 잘못된 것처럼 여론전을 펼치며 WTO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달 유럽ㆍ북미 순방 중 각국 정상들과 만나 WTO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고, 6월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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