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에 ‘성매매 혐의’ 포함
빅뱅 전 멤버 승리(29ㆍ본명 이승현)가 해외투자자 성매매 알선 이외에 직접 성매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9일 “전날 신청한 승리의 구속영장에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승리는 2015년 12월 방한한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서울의 H호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 등에서도 성매매 알선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승리의 성매매가 두 건과는 별개로 국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했는지는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승리의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됐다는 입장이다. 동업자인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한 버닝썬 자금 횡령 금액이 5억원이 넘는데다,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50) 총경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 다음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클럽과 경찰간 유착관계를 처음 고발한 김상교(28)씨 폭행 사건 등도 같은 시기에 수사를 종결한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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