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처 최초 외부기관에 시민감사관 도입
감사 유경험자 15명 선발 “사학 혁신 위한 것”
앞으로는 사학 비리를 밝히는 데 일반 시민이 투입된다. 각종 비리 감사에서 관료들의 ‘솜방망이 징계’ 논란을 잠재우고 보다 공정한 감사를 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8일 오전 ‘제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사립대 등 교육관련 중대비리 감사를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민감사관은 교육부 및 소속ㆍ산하기관 외에도 개별 학교현장에 대한 감사에 담당 공무원과 함께 참여하게 된다.
교육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 최초로 감사 대상을 사립대 등 외부기관까지 확대했다.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시민감사관을 운영 중이지만 감사대상이 부처 내부 공무원의 청렴성 등에 한정돼 있다. 교육부는 그 동안 사학비리를 적발하고 징계해 온 과정에서 ‘부실 감사’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외부 인력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5명의 시민감사관을 뽑기로 했다. 이 중 5명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10명은 공공기관이나 법인의 감사 업무를 맡아본 적 있는 경험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교육기관 감사란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감사 경력’이란 자격 요건을 둔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들은 실제 감사 외에도 자문, 감사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제시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기는 1년, 연임 가능하다.
접수는 이달 13일부터 진행되며 내달 최종 선발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민감사관 도입은 교육부의 사학혁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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