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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협박ㆍ흉기 난동’ 중앙대생 응급입원… 학교ㆍ경찰 늑장대응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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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협박ㆍ흉기 난동’ 중앙대생 응급입원… 학교ㆍ경찰 늑장대응 도마에

입력
2019.05.08 18:10
수정
2019.05.08 20:4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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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부터 집기 던지며 행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수와 총장을 죽이겠다며 흉기를 들고 가다 버스에서 난동을 부려 체포된 대학생 A(26)씨가 결국 병원에 들어갔다. 한달 전부터 협박을 일삼았다는 점에서 학교, 경찰 모두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다.

8일 중앙대와 경찰에 따르면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된 A씨는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응급입원됐다. 응급입원이란 경찰이 의사진단을 받아 72시간 입원시키는 제도다. 72시간 뒤에는 병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어 ‘행정입원’을 이어갈 수 있다.

A씨의 협박과 난동은 지난달 8일부터였다. 이날 카톡으로 ‘학교에서 살인자가 되더라도 세상을 바로잡겠다’며 교수에게 살해 협박 메시지를 보내더니 다음날인 9일 학교에 와서 집기나 책 등은 던지면서 난동을 부렸다. 이 현장에 경찰이 있었지만 A씨를 제지하고 돌려보낸 건 협박 대상자였던 B교수였다. 학교 관계자들은 만약을 대비해 동영상만 찍었다.

이 난동 이후 A씨는 상태가 더 나빠지면서 교수 10여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지난 7일 체포 당시엔 군복차림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사진을 보내는가 하면, 학교로 오는 길 버스 안에서 난동을 부리다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협박과 난동을 고스란히 다 받아낸 건 당사자였던 B교수 혼자였다. 관련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동료 C교수는 “상황이 심각한데도 학교 측은 당사자에게 고소하라고 종용할 뿐,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었다”고 말했다. 한달 전 난동 당시 출동했던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죽이겠다’는 협박은 없었고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를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학교 또한 A씨에 병원 치료만 권했을 뿐 “입원조치를 할 수단이 없다”며 손을 놓았다. B교수는 “경찰과 학교는 직접적 위해가 없다면 개입할 수 없다고 하거나 학생을 협박죄로 고소하라고 했다”며 “제자를 고소할 수 없어 직접 대응해야 했다”고 말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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