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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주택 특별공급 연장, 대상ㆍ비율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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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주택 특별공급 연장, 대상ㆍ비율은 줄인다

입력
2019.05.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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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세종시 신도심 아파트 신축 현장.
[저작권 한국일보]세종시 신도심 아파트 신축 현장.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 입주 기관ㆍ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던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무기한 연장되는 대신, 대상과 공급 비율은 대폭 축소된다.

행정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도시 입주기관ㆍ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모집공고일 현재 행정도시에 이전ㆍ설치되는 국가기관ㆍ지자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종사자에게 1회에 한해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것이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행정도시에 공급된 공동주택 10만여호(임대 포함) 가운데 2만2,468호(25.6%)가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 이 제도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건설청은 하지만 지난 3월 추가 입주한 행정안전부, 오는 8월 이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공급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개정안을 마련했다. 건설청은 2019년 말까지 일괄 종료 예정이던 특별공급 기한을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정했다. 기관별로 입주시기는 다른데도 제도 종료 시점은 똑같이 적용돼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고위직 및 신규공무원 등이 제도의 허점을 파고 들어 자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돼 있다.

특별공급 제도는 애초 수도권 등 이전기관에만 해당됐지만 2016년 이후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공무원까지 확대되면서 기존 직원ㆍ교사는 물론, 신규 직원이나 교사들까지 발령받자 마자 ‘특공 혜택’부터 챙기려고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공제도가 고위공직자들의 양다리 자신 증식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경기도 의왕 아파트 1채와 나성동 주상복합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 홍 부총리가 경기도 의왕에 거주지를 두면 나성동 아파트는 사실상 부동산 자산이 되는 것이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이전한 정부부처 소속 고위직 중 홍 부총리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은 5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특공제도 대상기관을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정하면서 해당 기관은 213개에서 82개로 줄어든다. 해당기관은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 종사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또 특별공급 대상 기관 지정일 이후 신규 전입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행정도시에 입주한 세종시나 세종시교육청 각 정부부처에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사하는 종사자는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특별공급 자격 요건도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제외하는 등 강화한다.

특별공급 대상 기관 축소에 따라 특별공급 비율도 단계적으로 줄인다. 2020년 말까진 현행 50%를 유지하지만, 이후 2022년까지는 40%, 2024년까지 2년 간은 30%로 축소한다.

건설청은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하반기엔 특별공급기준 개정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진숙 건설청장은 “그 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부작용, 문제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려 했다”며 “앞으로 사회 여건, 주택공급 상황 등을 반영해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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