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계어에 가까운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들이 가득 들어찬 민법이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바뀐다.
법무부는 7일 어려운 표현들을 풀어 쓴 민법(총칙편)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1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법에 등장하는 용어나 문장에 대한 순화가 이뤄지는 것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제정 당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국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2년 동안 개정작업을 진행해온 법무부는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민법 중 총칙편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했다.
일본식 표현 중에는 ‘궁박(窮迫)’이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요(要)하지 아니한다’가 ‘필요가 없다’로, ‘산입(算入)하다’가 ‘계산에 넣다’ 등으로 변하게 된다. 어려운 한자어 중에서는 ‘해태(懈怠)한’이 ‘게을리한’으로, ‘수취(收取)하는’이 ‘거두어들이는’으로, ’염려(念慮)’는 ‘우려’, ‘최고(催告)’는 ‘촉구’ 등으로 바뀐다. 총 188개 조문 중 187개 조문이 개정됐다.
법무부는 민법 총칙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개정안 확정도 8월까지 마무리해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민법은 △총칙편(1~184조) △물권편(185~372조) △채권편(373~766조) △친족ㆍ상속편(767~1,118조)으로 구성돼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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