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몰수 선고 없을 땐 반환 의무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폐기했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이백규 판사는 수산물가공업체 대표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경찰 수사에서 압수당했다가 폐기된 오징어채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부정 식품을 제조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오징어채 150박스, 오징어채 블록 4개, 오징어 몸살 2개, 오징어 세척수 3개 등을 압수당했다. 경찰은 압수물 중 오징어채 150박스를 폐기하고, 나머지 압수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뒤 국과수에서 폐기했다. 경찰은 “인산염에 불린 무허가 오징어 제조유통업체를 검거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씨를 신고 없이 냉동오징어를 가공한 혐의로만 기소했고, 그마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이에 김씨는 수사와 압수물 폐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수사기관은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압수물에 대한 몰수 선고가 없을 경우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오징어채 150박스를 폐기한 것은 위법하므로 4,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압수물을 되돌려 받기를 원한다고 진술한 점, 오징어채 등을 보관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폐기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국과수가 인체 유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감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가져갔다 폐기한 물건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김씨에 대한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신용훼손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선 위자료 2,0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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