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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 개시ㆍ종결 구분돼야 기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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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 개시ㆍ종결 구분돼야 기본권 보호”

입력
2019.05.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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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ㆍ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ㆍ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은 7일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오른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총장의 이 발언은 경찰에 검ㆍ경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수사권 조정안을 염두에 둔 말이다.

그는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한다”며 “검찰은 과거 비판의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시면 성심껏 준비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면서도 “경찰 권력 분산을 위한 방안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국회)의 몫”이라고 했다. 문 총장은 이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문 총장은 이날 대검 간부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과 입장 등을 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간부들의 의견을 듣고 지금까지 이뤄진 과정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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