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비대화 가능성 지적… 문무일 총장 7일 간부회의 발언 주목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경찰권력이 비대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 입장을 일부 수긍하면서 국회에서 보완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링 밖으로 뛰쳐나가지 말고 링 안에서 결론을 보자는 얘기다.
조 수석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올린 글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 수석이 페이스북에 문 총장의 주장을 인용하며 일정 부분 공감의 뜻을 나타낸 것은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ㆍ보완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고 적었다. 다만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며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주목받는 검찰의 대응 방향은 문 총장 주재 7일 대검 간부회의를 통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가 기관 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 경찰에 권한을 집중하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정안으로는 경찰을 제대로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찰 통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점에 논의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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