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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월 50만원’ 청년구직활동수당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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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월 50만원’ 청년구직활동수당 추가 지원

입력
2019.05.0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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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구직활동수당은 학원 수강료ㆍ도서 구매비ㆍ시험 응시료ㆍ면접활동비 등 직접적인 항목 외에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ㆍ교통비ㆍ숙박비 등의 간접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로 주고, 유흥 도박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금 수급 기간 취업해 3개월간 근속 시 취업 성공수당 50만원을 지급한다. 6개월 차 취업자는 제외한다.

올해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규모는 총 830명 3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20억원이 반영돼 지난 4월 1차 대상자 454명을 선정했다. 이어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2차 대상자 376명을 선발한다. 신청 기간은 7일부터 24일까지이며, 전남도 일자리통합정보망 누리집(http://job.jeonmam.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 거주하는 만 18~34세 중 최종 학교 졸업ㆍ중퇴 후 2년경과, 3인 가구 기준 소득이 564만48원 미만인 장기 미취업 청년이다. 다만 실업급여ㆍ생계급여 수급자, 취업 성공패키지 등 정부와 다른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청년은 제외된다. 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도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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