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ㆍ경 수사권조정안과 관련해 “경찰권력이 비대화 된다는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기를 든 데 대한 첫 입장 표명이다. 조 수석은 문 총장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패스트트랙이 시작된 만큼 수정ㆍ보완의 권한은 국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ㆍ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앞서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정한 기관에 통제 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수석은 문 총장의 이 같은 지적에 일정부분 공감을 표했다. 수사권조정 최종안 입안 과정에서의 조율 필요성도 인정했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ㆍ보완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며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당ㆍ정ㆍ청 차원의 노력 또한 이미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먼저 문 총장이 지적한 ‘통제 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관련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하여 2019년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제출돼 있으며,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 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권’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하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에 함께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가 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와 별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의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경찰대 졸업자에 의한 내부 권력독점을 막기 위한 경찰대 개혁은 2019년 3월 이미 결정되어 집행됐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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