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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방학 중 임금’ 자율계약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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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방학 중 임금’ 자율계약에 맡긴다

입력
2019.05.05 14:55
수정
2019.05.05 18:5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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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임금체계 천차만별”

강사법 매뉴얼에 지급기준 빠져

직장건보 대상에서 제외는 명시

지난달 30일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 대학강사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학강사의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0일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 대학강사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학강사의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오는 8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 처우에 대한 강사와 대학 측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강사법 연착륙을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확정됐다. 하지만 방학 중 임금 수준 등 대학과 강사 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 온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빠져 있어 당장 올해 2학기 강사 채용을 앞둔 대학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5일 교육부가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학 강사제도 운용 매뉴얼(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방학 중 임금 수준이나 산정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강의 및 수행 업무 등을 고려해 대학과 강사 간 임용계약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강사법은 방학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급 기준 등은 명시하지 않아 대학과 강사 측은 매뉴얼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 왔다. 매뉴얼은 여러 대학에서 강사로 임용되거나 한 학기 한 과목(3시간)만 강의 후 폐강됐을 때 등 특수한 상황일 때도 대학에서 임용계약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라고 안내했다. 대학별로 천차만별인 임금체계를 고려한 결과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강사가 직장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됐다. 지난해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강사도 교원에 해당하는 만큼 3개월 이상 근무한 강사에 직장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결국 관철되지 않았다. 대학원생들이 요구해 온 박사학위 신규취득자 등 학문후속세대의 임용할당제 운용 여부에 대해선 “대학 측이 강의 경력 및 연구경력 등의 기준을 따로 설정해 임용할당제를 운용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안은 정관 또는 학칙에 규정하라”고 명시했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이미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 대학 측과 갈등 중인 강사 측은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등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섭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매뉴얼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해 보다 실효성 있는 기준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7일 청와대 앞에서 강사들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7일 최종안 확정을 위한 TF회의를 열고 이 달 중 매뉴얼을 대학 측에 배포할 계획이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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