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임금체계 천차만별”
강사법 매뉴얼에 지급기준 빠져
직장건보 대상에서 제외는 명시
오는 8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 처우에 대한 강사와 대학 측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강사법 연착륙을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확정됐다. 하지만 방학 중 임금 수준 등 대학과 강사 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 온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빠져 있어 당장 올해 2학기 강사 채용을 앞둔 대학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5일 교육부가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학 강사제도 운용 매뉴얼(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방학 중 임금 수준이나 산정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강의 및 수행 업무 등을 고려해 대학과 강사 간 임용계약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강사법은 방학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급 기준 등은 명시하지 않아 대학과 강사 측은 매뉴얼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 왔다. 매뉴얼은 여러 대학에서 강사로 임용되거나 한 학기 한 과목(3시간)만 강의 후 폐강됐을 때 등 특수한 상황일 때도 대학에서 임용계약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라고 안내했다. 대학별로 천차만별인 임금체계를 고려한 결과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강사가 직장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됐다. 지난해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강사도 교원에 해당하는 만큼 3개월 이상 근무한 강사에 직장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결국 관철되지 않았다. 대학원생들이 요구해 온 박사학위 신규취득자 등 학문후속세대의 임용할당제 운용 여부에 대해선 “대학 측이 강의 경력 및 연구경력 등의 기준을 따로 설정해 임용할당제를 운용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안은 정관 또는 학칙에 규정하라”고 명시했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이미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 대학 측과 갈등 중인 강사 측은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등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섭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매뉴얼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해 보다 실효성 있는 기준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7일 청와대 앞에서 강사들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7일 최종안 확정을 위한 TF회의를 열고 이 달 중 매뉴얼을 대학 측에 배포할 계획이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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