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지시 여부 등 수사 확대
검찰이 차량 결함을 고의로 은폐한 의혹을 받는 현대ㆍ기아차의 전직 고위 임원을 불러 조사했다. 올해 2월 본격 시작된 검찰 수사는 차량 결함을 숨기는 과정에서 회사나 그룹 고위 경영진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ㆍ기아차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방창섭(59) 현대케피코 대표이사를 지난달 26일, 29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방 대표는 현대차의 품질경영실장(이사), 품질사업부장(상무), 품질본부장(부사장) 등을 차례로 지내며 품질관리 업무의 핵심 요직을 담당한 인물이다. 지난해 말 현대ㆍ기아차 그룹 인사에서 차량 제어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인 현대케피코 대표를 맡았다.
검찰은 방 대표를 불러 현대차의 세타2엔진과 에어백 등의 제작결함을 내부적으로 파악하고도 당국의 조사 전까지 리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뒤 시정 조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방 대표는 2015년부터 3년간 부사장을 지내면서 차량 결함 보상(리콜) 업무 등을 수행했다. 검찰은 방 대표에 앞서 결함 은폐 의혹 당시 현대차 품질전략실장이던 이모(60) 현대위아 전무를 소환 조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일부 모델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진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2016년 10월 조사에 착수했다. 엔진이 마찰열 때문에 들러붙는 결함(소착 현상) 때문이었다. 이후 국토부는 2017년 5월 현대ㆍ기아차에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세타2 엔진을 장착해 리콜된 차종은 현대차의 그랜저(HG) 쏘나타(YF), 기아차의 K7(VG) K5(TF) 스포티지(TF) 등이었다. 당시 국토부는 현대ㆍ기아차가 1년 전 이와 같은 결함을 인지하고 조치하지 않은 정황이 담긴 내부문건을 확보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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