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업체 30년 점용허가 2017년 만료… 경쟁입찰로 다음달 말 새 사업자 선정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1월 국가 귀속된 옛 서울역과 영등포역 상업시설을 운영할 신규 사용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옛 서울역과 영등포역은 1987년부터 30년간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지난해 1월 국가 귀속되었으나, 철도공단은 입점업체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기존 사업자들에게 2년간 임시사용을 허가했었다. 두 시설은 롯데마트(서울역점)과 롯데백화점(영동포역점)으로 운영중이다.
공모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철도공단은 대규모 점포의 안정적인 운영이 입점업체와 소상공인, 종사자 등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만큼 사전자격심사를 거쳐 적격자만 가격입찰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참가자격은 최근 10년이내 3년 이상 연속하여 대규모 점포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 단독법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사전자격심사에는 고용승계와 고용안정 계획,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공공공간 확보계획 등 국유재산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다음달 3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아 사전 자격심사와 온비드 가격입찰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최정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사용자는 내년 1월부터 영업개시가 가능하다. 현재 사용기간은 5년(최장 10년)이나 연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사용기간이 10년에 1회에 이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있어 최장 20년을 사용할 수 있다.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공모는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국가 귀속된 첫 사례”라며 “국유재산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가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공모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용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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