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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질주’ 음주차량 4㎞ 추격해 세운 용감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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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질주’ 음주차량 4㎞ 추격해 세운 용감한 시민

입력
2019.05.03 15:53
수정
2019.05.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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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표창ㆍ신고 포상금 수여

3일 이철민 파주경찰서장(오른쪽)이 음주운전 검거 유공자 문선일씨에게 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문선일씨 제공=연합뉴스
3일 이철민 파주경찰서장(오른쪽)이 음주운전 검거 유공자 문선일씨에게 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문선일씨 제공=연합뉴스

한밤중 시내를 질주하던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해 차를 멈춰 세운 시민에게 경찰의 표창장이 수여됐다.

3일 경기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문선일(35)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쯤 파주 운정신도시 부근에서 ‘지그재그’로 운행을 하는 수상한 차량을 목격, 차량을 따라갔다.

차선을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하는 모습이 음주운전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문씨는 무려 4㎞를 따라가 음주운전 차량을 겨우 멈춰 세웠다. 예상대로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에게서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런데도 A씨는 문씨에게 “너 뭐냐”라고 화를 내며 또 다시 자신의 차량을 몰고 달렸다. 문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한 뒤 또 다시 A씨 차량을 쫓아갔다.

문씨는 마침 신호에 걸려 대기 중이던 A씨 차량의 시동 키를 뽑았다. A씨의 도주극이 끝이 나는 순간이었다.

문씨는 이후에도 교통사고 예방 조치까지 챙겼다. 경찰이 오기 전 A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차량 뒤에 삼각대를 설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문씨는 2012년 육군 부사관 복무 당시 운전병 임무를 하면서 익힌 사고처리 요령을 이날 침착하게 발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민 파주경찰서장은 문씨에게 표창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하며 “투철한 시민의식을 가진 용감한 행동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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