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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5ㆍ3 민주항쟁’ 안기부가 모든 수사 샅샅이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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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5ㆍ3 민주항쟁’ 안기부가 모든 수사 샅샅이 지휘했다

입력
2019.05.03 13:19
수정
2019.05.03 23:51
5면
0 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안기부 문서 첫 공개

1986년 5월 7일 국가안전기획부 인천분실장이 경기도경찰국장과 인천지검장에게 보낸 전언통신문에는 ‘소요의 배후 지령자와 불순단체 간부 및 연계조직을 발본색원 의법처리 차원에서 수사하라’는 지시가 들어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1986년 5월 7일 국가안전기획부 인천분실장이 경기도경찰국장과 인천지검장에게 보낸 전언통신문에는 ‘소요의 배후 지령자와 불순단체 간부 및 연계조직을 발본색원 의법처리 차원에서 수사하라’는 지시가 들어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올해 33주년을 맞은 ‘인천 5ㆍ3 민주항쟁’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직접 수사를 지휘한 문서가 최초로 공개됐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기부가 사건 명칭 작명부터 대공방침 지시, 구속대상 선정, 훈방자 결정 등 모든 것을 조정이란 명목으로 지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인천 5ㆍ3 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인천 주안역 인근 시민회관사거리에서 시민단체, 대학생, 노동자 등이 직선제 개헌과 군부독재 타도 등을 촉구한 사건이다. 경찰 진압으로 319명이 연행됐고 60여 명이 지명수배됐다. 구속된 사람도 129명이나 됐다.

사업회가 분석한 자료 중 안기부 인천분실장이 경기도경찰국장, 인천지검장에게 보낸 ‘5ㆍ3 인천소요사태 수사 조정’ 문건에는 안기부가 이 사건을 5ㆍ3 인천소요사태라 명명한 뒤 ‘소요의 배후 지령자와 불순단체 간부 및 연계조직을 발본색원 의법처리 차원에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구속 수사 통보’와 ‘5ㆍ3 사건 추가 검거 수사 상황’ 등 문건에는 안기부 인천분실의 위장 명의인 ‘인화공사’가 경기도경찰국에 구속 대상자를 지목해 통보하거나 6건의 훈방 조치를 조정한 내용도 있다.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전두환 정권은 5ㆍ3 항쟁을 정국 운영의 반성점이 아닌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민주화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돌입,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과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치사 사건 등이 발생했다”며 “5ㆍ3 항쟁 당시 인권침해 조사와 고문 피해자 등에 대한 국가 차원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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