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납품하거나 유령회사를 설립해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중복 투찰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이득을 올린 식재료 공급업체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형사2부는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수사를 통해 학교급식 재료인 육류를 부정한 수법으로 납품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으로 식재료 공급업체 대표 A(63)씨를 구속기소하고 B(58)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대전과 세종 지역에 유령 학교급식 납품회사 7개를 설립,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약 1만회 중복 투찰해 57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들이 식재료를 납품하는 대전, 세종지역 학교 263곳에 냉동육 16만9,585㎏(19억원 상당)을 냉장육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보관창고에 비밀공간을 만들고 납품 4~5일 전 냉동육을 냉장고로 옮겨 해동하다가 납품 하루 전날 실온 상태서 해동하는 수법으로 냉장육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해 중복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IP로 전자입찰에 투찰하면 자동 차단되는 시스템이 도입되자 휴대전화 핫스팟을 이용해 투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유령회사를 세워 전자입찰 중복 투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