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11월 회사 임원을 감금한 뒤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유성기업 노조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애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 A(4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5)씨, C(43)씨, D(48)씨에게는 징역 2년, E(50)씨는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부 조합원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22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노무담당 상무 김모(50)씨를 감금한 뒤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혔다.
당시 김상무는 코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5주 이상의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폭행에 가담한 노조원 2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됐다.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피고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노조원들도 법정에서 “폭행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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