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수 천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23)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3시쯤 유성구 지족동 모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등 2,300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시는 인적이 드물고, 방범 셔터가 없는 금은방을 노려 새벽 시간에 망치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렇게 금은방을 털어 도주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분이었다.
A씨는 훔친 귀금속을 경찰의 추적을 피해 팔아 넘기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A씨는 귀금속에 일련번호가 적혀 그대로 팔면 추적당할 것을 감안해 순금반지 80돈을 노려 덩어리로 만든 뒤 금은방에 팔려고 했다. 하지만 녹인 금은 사지 않는다는 금은방 관계자의 말에 금덩어리를 하천에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진술한 하천을 잠수부까지 동원해 수색했지만 결국 금덩어리를 찾지 못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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