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할 가스총 약제탄ㆍ통 새 제품 둔갑시킨 일당
교체해야 할 시기가 지난 가스총(가스분사기) 약제탄과 약제통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새 제품으로 둔갑시켜 팔아온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같은 상습사기 등 혐의로 관련 업체 대표 A(56)씨 등 2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폐기 대상인 가스총 약제탄ㆍ통의 제조 일자를 지우거나 새로 새긴 뒤 '점검필' 등의 홀로그램 스티커를 붙이는 수법으로 은행을 비롯해 소년원, 세관 등 전국 6,000여 곳에 팔아 1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용 연한이 지난 약제탄ㆍ통은 오작동이나 불발될 우려가 아주 커 안전 확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겉 모양이 양호하고 무게가 정품에 가까운 것을 골라 새 제품으로 둔갑시킨 뒤 정상 가격보다 싸게 팔아왔다.
약제탄ㆍ통은 소모성 제품으로 구조적 특성상 안에 있는 액체가스의 미세한 자연 누출 현상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분출구 고무 노즐 경화 작용으로 생긴 틈새로 가스 누출과 습기 유입이 발생해 성분 고착화 현상이 일어난다. 2년 가량이 지나면 가스 발사 추진력 저하, 사정거리 단축, 불발 가능성이 커진다. 때문에 약제탄ㆍ통 교체 주기는 최소 1년에서 최장 2년으로 정해져 있다.
일당은 은행 등 해당 기관 근무자들이 가스총을 실제로 발사하는 일이 거의 없어 소모성 제품인 약제탄ㆍ통을 대개 사용하지 않는 반면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한다는 점을 노렸다.
범행은 조직적으로 진행됐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2월에는 관련 업계 연합 조직인 한 법인까지 설립, 업체별 전국 판매지역 배정, 납품가격 일원화, 수익금 균등 분배 등을 진행했다. 또 주거용 빌라에 상담 영업활동을 하는 콜센터 시설을 갖추고, 전국 금융권 명부, 약제탄ㆍ통 교체 시점 등을 빅데이터로 전산화해 '고객관리 시스템'까지 만들었다.
경찰은 “가스총 판매 시 약제탄ㆍ통 교환 수익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A씨 일당이 이런 식으로 거래처를 가로채면서 선량한 총포사는 생계를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가스총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사전 점검 등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약제탄ㆍ통 교체 시 각 지방경찰청에 등록된 허가업체를 통해 반드시 제조 연월 각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약제탄ㆍ통을 불법으로 제조한 공장과 중간 판매책 등을 상대로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i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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