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음란물 110만여건을 유통한 헤비업로더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4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3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지인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24개 웹하드 사이트에 140개의 판매자 계정을 만든 뒤 불법음란물 약 110만건을 유포해 4,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얻은 이익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효율적인 대량 업로드를 위해 이들은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일일이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등록할 필요 없이 올릴 파일을 지정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대량의 음란물이 순식간에 유통되는 식이다.
여기에 9개의 사무실을 얻어 놓고, 컴퓨터만 60대와 대포폰 24개, 유심 58개가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4,500만원을 환수하고, 웹하드 계정을 모두 삭제했다. 또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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