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치료감호(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이 있는 범죄자를 보호하는 조치) 제도를 강화하고 치료감호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2일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실무 협의회를 멸어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해 관련 부처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 협의회 결과로, 법무부와 검찰은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치료명령과 치료감호를 법원에 적극 청구하고 △치료감호 시설을 확충하며 △치료감호ㆍ치료명령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치료감호소는 정신질환 범죄자, 성범죄자, 약물 중독자의 재범을 막을 목적으로 이들을 수용해 치료하는 시설이다. 현재 충남 공주시에 유일한 치료감호소가 있고 이곳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물중독자 51명, 성범죄자 84명, 심신장애자 916명이 수용돼 있다. 죄명별로 보면 수용자의 31.6%가 살인죄로 수용됐고, 성폭력(20.0%), 폭력(14.4%), 방화(7.3%)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사후적 조치인 치료감호 외에도, 경찰청은 범행이 중하지 않더라도 정신질환 등 재범의 우려가 높다면 응급입원 조치나 감정유치(피의자의 신체 상태를 감정해 법원이 병원 등에 피의자를 유치시키는 것) 신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된 초동수사 단계에서도 정신질환 여부, 재범위험성 관련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에 따름 범죄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만들고,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등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정신질환자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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