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입장문에 반박문…”검찰, 보완수사ㆍ징계요청 가능”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시 경찰의 반박이다. 국회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지정한 데 대해 해외 출장 중이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놓자, 이번엔 경찰이 별도의 반박문을 냈다.
경찰청은 2일 출입기자들에게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놨다. 포인트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데 맞춰져 있었다. 수사권 조정 때문에 이제 경찰이 검찰 통제에서 벗어나 자의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경찰은 이를 “검사의 경찰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오히려 강화했다”고 표현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았을 땐 검사가 해당 수사관에 대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장청구권을 무기로 검찰이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데도 문 총장이 입장문에서 “통제 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이라 표현한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다. 특히 경찰이 외압이나 유착 등으로 수사를 제 마음대로 종결시킬 경우 ‘제2의 버닝썬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송치 사건의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토록 하고 있어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제 경찰 내부에서는 헌법이 규정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에 대한 불만이 있다.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영장청구권 주체를 헌법으로까지 규정해야 하는가라는 논란도 일부 있다. 하지만 영장청구권 문제까지 건드리면 개헌하자는 얘기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번 수사권 조정은 지나치게 검찰에 치우친 힘의 균형을 약간 바로잡는 정도일 뿐, 경찰 권력 비대화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 오른 이상 앞으로 논란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ㆍ경 양측은 올해 초 국회를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깎아 내리는 문건을 돌려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을 ‘게슈타포’에, 경찰은 검찰을 ‘중국 공안제도’에 비유하는 등 낯뜨거운 설전을 이어갔다. 그러자 두 기관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장관 명의 공동담화문을 내고 양 기관에 국가기관으로서 품위를 지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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