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선거구 남진복 도의원, 가톨릭 신자인데도 교회 6곳에 총 33만원 내 재판
지난 6ㆍ13지방선거 당시 교회에 나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진복 경북도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도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 행위는 선거구민의 합리적인 판단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진다”며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도의원직 등을 성실하게 수행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남진복 도의원은 천주교 신자이지만 지난해 4월과 5월 교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북 울릉군 지역 교회 6곳에 총 33만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남 도의원은 봉투에 자신의 이름 써서 기부했고, 교회마다 발간하는 소식지 명단에 이름이 기재되면서 헌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진복 도의원은 또 선거기간 선거구민의 집을 직접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남진복 도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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