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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희망휴직 이어 희망퇴직 실시

입력
2019.05.02 10:57
수정
2019.05.02 18: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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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한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한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조직 슬림화를 위해 희망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일 아시아나항공과 직원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자다. 이달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 인사팀 심의 후 희망퇴직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퇴직 일자는 다음달 30일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 2년간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퇴직 위로금은 2년치 연봉(기본금+교통보조비)을 계산해 지급한다.

아시아나항공 15년차 이상 직원은 대부분 과장ㆍ차장급으로 연봉은 7,000만∼8,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1억5,000만원가량의 위로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 지원도 계속된다. 아시아나항공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의 하나로, 직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사내 인트라넷에 ‘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도 게재했다. 무급휴직 대상은 운항직과 정비직, 캐빈 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2016년 이후 희망휴직 미신청자)들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중순까지 희망자를 받을 예정이며,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다. 무급휴직의 처우는 희망휴직과 동일하게 급여는 휴직 기간만큼 제외, 승호와 연차는 근속으로 인정한다.

아시아나항공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은 최근 매각 주관사로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을 선정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오는 7월 정도 인수의향자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매각 작업을 12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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