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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3일 국정농단 사건 다섯번째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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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3일 국정농단 사건 다섯번째 심리

입력
2019.05.0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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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의 명운을 쥐고 있는 대법원이 23일 다섯번째 전원합의체(전합) 심리기일을 열 예정이다. 심리 주기가 빠른 편이어서 선고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건이 23일 전합에서 심리된다고 1일 밝혔다. 통상 전합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열리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유럽출장 일정 등을 고려해 한 주 뒤로 미뤄졌다.

전합 심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와 관련해서 지원한 213억원 중 얼마까지를 뇌물로 볼 것인지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는 마필 구입비와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등 70여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마필 구입비 36억원을 뇌물액수에서 제외했다.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같은 사건을 두고 각각의 항소심 판단이 달랐던 만큼, 전합의 심리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의 운명은 갈릴 전망이다. 전합이 뇌물액수를 70여억원으로 인정할 경우, 이 부회장 사건은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뇌물액수가 늘어나는 만큼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뇌물액수가 줄어들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2월 11일 전합에 회부된 이 사건은 4개월여 만에 다섯번째 심리를 여는 것으로, 선고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지만, 쟁점이 복잡하고 기록 또한 방대해 심리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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