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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에 반기 든 문무일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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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에 반기 든 문무일 검찰총장

입력
2019.05.01 15:38
수정
2019.05.01 2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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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해” 법안 반대 의사 공식화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안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을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문 총장은 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하는데, 현재 패스트트랙 안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내용 중 어떤 점이 어떻게 민주주의 원리와 어긋나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여야 4당 합의안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기로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 쪽에 힘을 실어주는 수사권 조정안이 나온 이후 검찰 내에서는 “경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 제2의 버닝썬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 밖에도 문 총장은 국가기관 중 가장 방대한 정보 조직을 가진 경찰이 수사권까지 쥐게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해도 지적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패스트트랙 안은)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문 총장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내면서, 패스트트랙 안건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경찰 수사권 강화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달 중 내정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선임 및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수사권 조정에 대해 입장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에 들어온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은 특위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 심사 등을 거쳐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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