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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근절 심포지엄… “대법관 등 변호사 개업 제한” “직업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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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근절 심포지엄… “대법관 등 변호사 개업 제한” “직업자유 침해”

입력
2019.04.30 17:52
수정
2019.05.01 00:5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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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 접근 무게 속 찬반 의견 팽팽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최고위 법관ㆍ검사의 변호사 등록ㆍ개업을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vs “변호사 등록과 개업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대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대법관이나 검찰총장 등을 지낸 인사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문제를 논의한 토론회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공익적인 목적만으로 개인의 직업 선택을 막는 것이 가능하냐를 두고 의견이 크게 갈렸다.

대한변호사협회가 30일 변협 대강당에서 개최한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선 윤동욱 변호사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입법개선과 법원, 변협 차원의 노력이 이어졌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규제 정도가 미약했고, 전관변호사의 이른바 ‘전화변론’이나 법관의 ‘전관변호사나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만남’ 등 규정을 우회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예 전관을 만들지 않는 것, 즉 판사와 검사직에서 퇴직한 사람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지금으로써는 너무 급진적인 대책”이라며 “현실적인 대책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최고위직 법관ㆍ검사의 변호사 등록이나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와 같은 문제의식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돼 있기도 하다. 개정안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단 자는 퇴직일부터 2년간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현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판ㆍ검사는 퇴임 후 3년 간 연매출 100억원 이상 대형법무법인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는 상태다.

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조홍준 변호사는 “대법관은 평균 1년에 2.4명 정도 퇴직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입법을 할 경우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일반국민에게 널리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어야 한다는 ‘일반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시행시점을 고려하거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채 입법하면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최고위직 퇴직공직자의 경우 수임금지에 관한 기간을 퇴직 후 1년에서 더 늘리거나,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한 시점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은 공익에 관한 활동만 할 수 있게 하거나 △사건 수임사실과 결과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현직 판ㆍ검사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김영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을 금지하더라도 이미 개업한 전관변호사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를 선호하는 현상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원로법관 제도 개선 등 다른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하영 법무부 법무과장(부장검사)은 “공익 변호활동으로 퇴직자를 유도하고 변호사 수 자체를 늘리는 방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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