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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 김동연ㆍ‘비밀누설’ 신재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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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 김동연ㆍ‘비밀누설’ 신재민 불기소

입력
2019.04.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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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훈 기자
서재훈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강성용)는 정부의 KT&G 사장 인사개입과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과 관련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이 지난해 1월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었고, 2017년 11월 적자국채를 발행하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3월 기재부 내부 문건인 KT&G 동향 보고를 기자에게 전달하고 유튜브에서 적자국채 발행 강요 의혹을 제기해 기재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당시 추가 이자 부담 등 국고 손실이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KT&G 및 서울신문사 사장 교체를 지시한 사실 역시 없다고 판단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기재부 문건 등을 공개해 국가기능에 위협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출 문서의 경우 정식 보고나 결재 전 초안 성격 문서라 공공기록물이 아니라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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