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추진
코스트코코리아가 정부의 개점 일시 정지 권고를 따르지 않고 하남점 개점을 강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스트코 하남점에 개점 일시(4월 30일) 정지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았다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고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코스트코와 조정 협의를 진행한 뒤 지난 25일 코스트코에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 시까지 개점을 일시 정지하라고 권고했다. 당장 하남점을 개점하면 인근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되고 당사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라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예정대로 이날 하남점을 오픈했다.
이에 중기부는 상생법에 따라 조만간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일시 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 명령을 하고, 또 다시 이행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기부의 이행 명령을 거부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는 과거 홈플러스 세종점, 코스트코 송도점 등 두 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코스트코는 따로 언론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스트코코리아는 일단 국내법을 준수할 거라는 기본 입장만 전해 왔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중기부는 코스트코와 소상공인 간 자율조정 협의는 계속 추진한다.
만약 자율조정 협의가 어려우면 6월 초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개점연기 또는 취급 품목ㆍ수량ㆍ시설 축소 등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권고할 계획이다.
코스트코가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마저 따르지 않으면 상생법에 따라 공표 및 이행 명령을 하고,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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