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했던 시간강사 해고 사태가 현실화했다.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2019년 전국 4년제 대학 공시 분석’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시간강사 담당 강의 비율은 19.06%로 지난해 1학기보다 3.74%포인트 줄었다. 반면 다른 교원(겸임ㆍ전임ㆍ초빙 등)들의 강의 담당 비율은 꼭 그만큼 늘어났다. 시간강사 대신 전임교원의 강의 책임시수를 늘리거나 겸임ㆍ초빙교원 등에게 강의를 주는, 대학들의 강사 구조조정 실태를 여실히 보여 준다.
이런 실상은 강좌 수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1학기에 비해 올해 4년제 대학 전체 강좌 수는 6,655개 줄었고, 그 중에서도 수강생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가 크게 감소했다. 대신 51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좌는 2,888개 늘었다. 대학들이 강사법에 대비해 ‘대형 강의를 주로 개설하고 작은 강의는 폐강하거나 통폐합한다’던 얘기가 헛소문이 아니었던 셈이다.
이번 공시 자료는 해고된 시간강사 규모를 정확히 보여 주지 못하지만 대략 5,000~1만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한교조) 측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합쳐 약 2만명의 강사가 해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각한 것은 강사법이 시행되는 2학기에는 더 큰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전국 시간강사 7만6,000명 가운데 3만명 정도가 실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시간강사 해고 사태 조짐이 지난해 초부터 제기됐는데도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당국이 한 것은 28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대학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 것이 고작이다. 강사법 시행으로 사립대학이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1,500억~3,000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액수다. 강사법을 핑계로 대학이 강사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대학에만 비용 감당을 떠넘기는 것도 무책임하다. 수만 명의 고급 인력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지금의 사태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정부 부처끼리 예산 부담을 떠넘기게 놔둘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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