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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 고교 입학 특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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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 고교 입학 특혜 폐지”

입력
2019.04.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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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인권위 진정 제출 

학벌없는사회
학벌없는사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전남 지역 일부 고등학교들이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들에게 전ㆍ입학 특혜를 주는 것은 일반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이 발간한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들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 전형’을 통해 특수목적고인 전남외국어고와 전남과학고에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고교는 이 전형을 통해 신입생 모집 인원의 10% 이내의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원 외 입학전형’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울산과 전남 지역 특수목적고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이들 고교의 사회통합 전형(정원 내 20%)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사회통합 전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나주시 빛가람동에 위치한 봉황고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이면 정원 외로 10%까지 전ㆍ입학을 허용한다. 반면 일반 학생에 대해선 입학 정원의 2%만 전ㆍ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는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해 온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학교에 전ㆍ입학을 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이런 특혜는 일반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오는 만큼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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