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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ㆍ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의무화... 제2의 제천ㆍ밀양 화재 참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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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ㆍ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의무화... 제2의 제천ㆍ밀양 화재 참사 막는다

입력
2019.04.30 11:31
수정
2019.04.30 18:3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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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3층 이상 건물과 병원ㆍ학교를 지을 때는 스티로폼 같은 화재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 사용이 금지된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은 간이 설비라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정부는 제2의 제천ㆍ밀양 화재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해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화재안전 제도 개선, 화재 예방ㆍ대응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3개 분야에 걸쳐 모두 227개 과제가 담겼다. 단순히 소방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으로 화재안전체계를 구축하고 화재 시 현장 대응능력을 키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화재안전 제도개선 부문에서는 건축물과 전기설비, 취약시설 등의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스티로폼처럼 불에 약한 외부 마감재는 3층 이상 건물과 병원ㆍ학교 등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6층 이상 건물에서만 금지하던 기존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층간 방화구획도 3층 이상과 지하에만 적용되던 것을 모든 층마다 두도록 했다.

화재안전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이날 공포되는 ‘건축물관리법’을 통해 좀더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한다. 특히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시설이나 노인ㆍ유아 시설에는 화재 안전성능 보강 의무를 부여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강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화재 발생 주요인 중 하나인 전기설비 관련 안전관리 기준도 높였다.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해 적합ㆍ부적합만 판정하던 기존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등급제로 바꿔 세부적으로 관리한다. 냉장고ㆍ세탁기 등 대형가전에 표기하는 전기용품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선풍기ㆍ전기밥솥 등에도 확대한다.

공사장 등 사업장 안전도 엄격히 관리된다. 용접 등 화기작업을 할 때는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작업장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해 2인1조로 작업하도록 했다. 현재는 연면적 1만5,000㎡ 이상 현장에서만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게 돼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 1,826곳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 일부는 올해 추경 예산안에 71억원으로 반영했다. 건물 층수나 면적에 따라 달랐던 의료기관에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전통시장에는 올해 안에 약 223억원을 들여 노후 전기설비 교체와 화재알림시스템 설치에 나선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방인력 2만명을 증원하고, 노후무전기 교체ㆍ소형사다리차 보급 등 소방장비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화재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든 기관이 함께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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