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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동의 없이 아파트 ‘샘플 세대’ 지정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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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동의 없이 아파트 ‘샘플 세대’ 지정 못한다

입력
2019.04.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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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건설사 불공정약관 자진시정… 하자 생기면 수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건설사가 아파트 입주 전 인테리어 등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운영하던 ‘샘플 세대’를 입주민 동의 없이 결정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 샘플 세대를 지정하면서 입주예정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건설사들이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조항을 자진시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30개 건설사 중 불공정약관 사용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약관을 자진 시정한 건설사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쌍용건설, 아이에스동서, 지에스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한양, 호반건설 등이다.

샘플 세대는 아파트 내장 마감공사(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품질관리와 하자 예방을 위해 각 평형별로 저층의 한 세대를 지정해 미리 공사를 해 보여주는 집을 말한다. 직원 내부용 전시 가구이지만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개하는 사례도 일부 있었다.

일부 건설사의 약관에는 △고품질 시공을 위해 샘플 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을은 이에 대한 피해보상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해당 동호수는 당사에서 임의로 정하며 해당 동호수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가 자신의 새 집이 샘플세대로 쓰였다는 것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았고, 흠집이나 하자 등 피해가 발생해도 사후관리 규정은 없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이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된다”며 이를 무효라고 봤다.

건설사들은 약관을 수정해 샘플 세대를 활용할 때 해당 세대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마감재가 파손ㆍ훼손 됐을 때도 준공 전에 보수를 하거나 재시공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상위 30개 이하 건설사가 샘플세대 관련 불공정 약관을 사용할 경우에도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을 밝혔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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