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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선거제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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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선거제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입력
2019.04.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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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치 바꾸라는 국민의 열망”

29일 밤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밤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9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날인 30일 차수 변경으로 회의를 이어가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는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 등 12명이 참석해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정족수인 5분의 3(11명)을 충족시켰다.

이날 전체회의는 29일 오후 10시 30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본청 604호)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의 격렬한 반발로 20분 늦은 오후 10시 52분 개의했다.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본청 445호) 앞에서 점거 농성 중이었던 한국당 의원들이 뒤늦게 정무위 회의장을 찾아와 고성으로 항의했고, 심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후 법안 상정과 제안설명, 여야 의사진행발언이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차수 변경을 위해 자정을 넘기기 직전 산회한 뒤 다시 개의해 30일 오전 12시 15분부터 무기명 투표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투표장에 들어간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 투표장에서 나오지 않아 개표가 지연돼 결국 투표 시작 15분만에 투표가 강제 종료됐다. 개표 직전에도 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으나 몸싸움은 발생하지 않았다.

안건 가결을 선포한 심 위원장은 “오늘 방금 전 두드린 의사봉은 개혁의 망치이고, 죽어가는 정치를 되살리는 희망의 망치다”면서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열망에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합의로 선거제 개혁을 이루자는 의지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합의를 이루겠다”며 회의를 산회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은 정개특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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