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한 동물들을 안락사시킨 혐의 등을 받는 동물권리운동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의 동물보호법 위반 부분은 피해 결과와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나머지 범행 대부분은 동물보호소 부지 마련 등 동물보호단체 운영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고의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그 동기 내지 경위에 참작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은 없고 피의자의 그간 활동내역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 주거 및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달 25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박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다르면 박 대표는 동물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며 구조한 동물 201마를 안락사시킬 것을지시하고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물 구호 등 목적으로 모금한 돈 1,400여만원을 동물 사체 처리 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또 케어가 소유한 충주보호소 부지를 자신의 개인 명의로 구입하고 후원금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선입 비용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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