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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안락사’ 케어 박소연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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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안락사’ 케어 박소연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04.2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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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구조동물 안락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소연 케어 대표가 29일 오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구조동물 안락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소연 케어 대표가 29일 오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구조한 동물들을 안락사시킨 혐의 등을 받는 동물권리운동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의 동물보호법 위반 부분은 피해 결과와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나머지 범행 대부분은 동물보호소 부지 마련 등 동물보호단체 운영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고의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그 동기 내지 경위에 참작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은 없고 피의자의 그간 활동내역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 주거 및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달 25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박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다르면 박 대표는 동물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며 구조한 동물 201마를 안락사시킬 것을지시하고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물 구호 등 목적으로 모금한 돈 1,400여만원을 동물 사체 처리 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또 케어가 소유한 충주보호소 부지를 자신의 개인 명의로 구입하고 후원금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선입 비용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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