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합의 실패로 국회 논의도 불투명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에 관한 사회적 대화 논의 시한을 연장하지 못했다. 지난달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발해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계층별 위원과 일부 공익위원이 해당 안건의 의결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연금개편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해왔지만 결국 ‘빈손’으로 종료하게 됐다. 사회적 대화기구에서의 합의안 도출이 무산되면서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이뤄질지도 불투명해졌다.
경사노위는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논의시한 연장 등 7개 심의안건을 본위원회 서면 의결 사항으로 처리하고자 했지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의결이 최종 무산됐다고 29일 밝혔다. 경사노위 재적 위원 17명 중 12명 위원은 찬성했지만 계층별 위원 3인과 공익위원 2인이 의결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서면 의결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연금특위는 이날로 종료하게 됐다. 본래 연금특위는 활동시한이 이날까지였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청년, 여성 등 가입 주체별 대표들이 주장하는 적정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입장 차가 커 7월말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상위 기구인 본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기한 연장 없이 종료된다. 앞으로 경사노위에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려면 연금특위를 새로 설치해야 하지만, 의제개발조정회의와 운영위원회, 본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난망해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연금개편 논의를 지난해 경사노위에 넘겼지만, 지난 6개월간 연금특위에서 진행된 논의는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될 처지다. 경사노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핵심 쟁점은 물론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연금지급 국가보장 같은 의제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재까지의 논의 사항은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현재까지 연금 특위에 참여한 각 주체들이 합의를 한 사항이 없어 논의 시한이 연장되길 기대했었다”며 “후속 대책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