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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불법촬영 피해자 보도한 채널A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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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불법촬영 피해자 보도한 채널A 법정제재

입력
2019.04.29 18:06
수정
2019.04.29 19: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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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정준영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정준영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준영의 불법촬영물 관련 보도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물의를 빚은 종합편성채널(종편)채널A가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지난달문제의 보도를 한 채널A 프로그램 ‘뉴스A’에 대해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이는 벌점 1점에 해당하며, 채널A는 앞으로 방송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을 받는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보도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데다 피해자를 보도의 소재로만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심의위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설정보지(지라시)가 돌고 있었던 상황에 채널A의 보도가 기름을 부었다”고 꼬집었다. 김재영 심의위원도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춘 보도는 선정주의로 흐르기 쉽다”며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부 심의위원은 보도된 피해자 정보가 구체적이지는 않았다며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수 심의위원은 “보통 사람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없고, 채널A가 유감 표명을 하고 보도를 삭제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결국 법정제재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이봉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팀장은 “당연한 조치”라고 평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유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송사들이 사과 방송만으로 그쳐선 안 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선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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