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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국 버스노조 쟁의조정 신청, 정부·지자체 파업 반드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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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국 버스노조 쟁의조정 신청, 정부·지자체 파업 반드시 막아야

입력
2019.04.30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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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선버스 사업장 노조가 29일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노조는 쟁의조정이 결렬되면 찬반투표를 거쳐 다음달 1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사진은 29일 동해상사고속㈜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강원 강릉시 동해상사 차고지에 운행을 중단한 버스가 주차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국 노선버스 사업장 노조가 29일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노조는 쟁의조정이 결렬되면 찬반투표를 거쳐 다음달 1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사진은 29일 동해상사고속㈜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강원 강릉시 동해상사 차고지에 운행을 중단한 버스가 주차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국 노선버스 사업장 노동조합이 29일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쟁의조정이 결렬되면 다음달 8일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15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참여 노조는 전국 사업장 479곳 가운데 절반 가까운 234곳 소속으로 인원은 4만명, 차량은 2만대에 이른다. 노선버스(300인 이상 회사)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특례 제외 업종’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 됐다. 당장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감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올 때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버스회사는 뭘 했는지 답답하다.

노조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인력 1만5,000여명의 추가 채용이 필요한데도 지난해 7월 이후 채용 인력은 1,250명에 그쳐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 근무일수가 3~4일 줄어들게 돼 월 100만원 가량 임금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장기 근무자의 경우 퇴직금도 크게 손해를 본다. 기본급에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기본급의 1.5배)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회사와 지자체는 재정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밀어붙여 놓고는 후속 조치에는 오불관언이다.

이대로 노사가 평행선을 그리면 버스의 파행 운행은 불가피하다. 이미 인천 송도의 광역버스 2개 노선이 경영난으로 폐선했다.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선의 개선이나 폐지, 운행간격 조정, 요금인상 등을 검토 중이다. 이는 결국 교통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통 약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악화한 것은 주 52시간제 등 정부 정책 요인이 적지 않다. 그래서 노조는 환승할인 손실의 정부 보전, 버스요금 현실화, 준공영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원인 제공자로서 책임이 있다. 적어도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손실분만큼은 지원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법 개정 등에 지자체와 해결 방안을 찾는 데도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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