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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육체정년도 65세로 상향… ‘문콕’ 땐 수리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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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육체정년도 65세로 상향… ‘문콕’ 땐 수리비만 지급

입력
2019.04.29 16:23
수정
2019.04.29 19: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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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취업가능연한 개정안. 금융감독원 제공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취업가능연한 개정안. 금융감독원 제공

다음달부터 육체노동 정년을 65세로 상향 조정한 대법원 판결에 맞춰 자동차보험의 사망ㆍ부상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난다. 사고 차량의 시세하락 보상 기간도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을 설계할 때 기준으로 삼는다. 이번 약관 개정은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을 높인 판결을 반영한 조치다.

현재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는 표준약관에 근거해 사고 피해자에게 △사망ㆍ후유장애 땐 상실수익액과 위자료 △부상 땐 휴업손해액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이때 상실수익액과 향후 취업이 어려운 중상자의 휴업손해액은 △하루치 임금 △월 근무일수 △가동연한(남은 수명 중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각각 곱해 산정되는데, 취업가능연한 연장에 따라 가동연한이 늘어나면서 피해자가 받는 보상금도 늘어난다.

예컨대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지면 상실수익액이 60세 연한일 땐 2억7,700만원이지만 65세 연한이 적용되면 3억200만원이 된다. 62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다칠 경우엔 현재는 가동연한이 지나 휴업손해액이 0원이지만 이번 약관 개정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조치로 보험사들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가 연간 1,250억원 수준으로, 지금보다 1.2%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보험금이 늘어나는 만큼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도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여러 손보사가 이를 일부 반영한 보험료 인상안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요청한 상태다.

개정 약관은 사고 차량의 시세 하락을 출고 후 5년까지 연장 보상한다. 출고 1년 초과~2년 이하차량엔 수리비의 10%, 출고 1년 이하엔 15%로 책정된 시세 하락 보상액을 수리비의 15%와 20%로 각각 인상하고, 출고 2년 초과~5년 이하 차량엔 수리비의 10%를 준다.

이른바 ‘문콕’으로 불리는 주차 과정의 긁힘ㆍ찍힘, 가벼운 접촉사고 등 ‘경미사고’에도 부품을 교체하던 과잉수리 관행에는 제동이 걸린다. 개정 약관에는 경미사고에 부품 교체비 대신 복원수리비만 주는 대상에 기존 범퍼 외에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흙받기), 문짝(앞ㆍ뒤ㆍ후면), 트렁크 리드 등 7개를 추가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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