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걸친 행정소송 마침표
시 “미 이행 기부채납 속도 붙을 듯”
경기 고양시가 학교용지 등을 제때 기부 채납하지 않고 있는 요진개발과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다툼 끝에 승소했다. 시는 이번 판결에 따라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9일 고양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5일 요진개발이 고양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관 무효 확인청구 행정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요진개발이 일산 백석동 와이시티(Y-CITY) 내 학교용지와 업무빌딩을 고양시에 기부 채납하는 내용의 협약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고양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재판장 노정희)는 요진개발의 상고에 대해 “상고인(요진)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고양시는 2010년 요진건설 소유의 일산 백석동 유통시설 부지(11만1,013㎡)를 초고층 주상복합(2,404가구 건립) 부지로 용도 변경해줬다. 시는 당시 건설사가 막대한 개발차익을 얻는 대신 부지의 33.9%(3만7,638㎡)를 기부채납 받고 15.3%(1만6,980㎡)는 땅값만큼 업무빌딩으로 반환 받기로 요진과 협약했다. 이는 전체 개발부지의 49.2%인 5만4,618㎡에 해당한다.
시는 당시 부관(附款ㆍ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해 부가되는 약관)으로 업무용지 제공, 업무용지에 업무빌딩 조성, 초과수익의 50%를 공공기여할 것, 학교용지에 자사고 설립 등 4가지 조건을 달았다.
시는 그러나 입장을 바꿔 2012년 ‘지자체는 사립고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을 들어 학교용지의 권리를 포기, 요진 측에 무상으로 넘겨 특혜의혹을 샀다. 업무빌딩도 협약서에 건축면적을 명시하지 않아 제때 넘겨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요진개발은 2012년 4월 16일 ‘협약서상의 기부채납 약속을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고양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2016년 9월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 때까지 약속된 업무빌딩 등의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요진개발은 이후 2016년 10월 의정부지법에 고양시장을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지만 1ㆍ2심 모두 패소했다.
1ㆍ2심 재판부는 “고양시가 주상복합시설의 수익성을 제한한 정도의 기부채납 부관은 요진개발 사업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3년에 걸쳐 이어진 ‘Y-CITY 기부채납 관련 행정소송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더불어 Y-CITY 주택건설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업무빌딩의 기부채납 규모를 결정할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송에도 적극 대응 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ㆍ행정절차를 진행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업무빌딩과 학교부지 등의 기부채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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