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 시설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지역별로 사업장을 묶어 현장에서 한번에 심사하고 같은 업종도 공동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늘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일대일 방식으로 한번에 한 사업장만 개별 심사하던 것에서 벗어나 심사자가 특정 지역에 찾아가 여러 사업장을 한꺼번에 심사함으로써 개별 심사에 따른 시간 소요를 줄일 수 있고,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학물질안전원은 기대했다.
불산ㆍ황산ㆍ질산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를 비롯해 근로자, 주민 등을 대피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담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 제출은 2012년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 이후 도입된 제도다. 사업장은 화학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이 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동 중에는 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계획서의 현장심사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의무화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심사는 같은 지역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지역별로 묶어 화학물질안전원 심사자가 현장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업장이 기술협의, 자료보완 등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지역별로 통합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산업계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이달부터 포항 철강업체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5월에는 여수ㆍ울산 석유화학업체 등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산업계의 응급조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계획서를 검토하기 위해 같은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심사 방식도 최근 도입했다. 공동심사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환경안전 담당자가 한 자리에 모여 비상체계를 점검하는 것으로 모범사례를 공유하도록 해 준다. 다수의 계획서를 공동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개별 심사에 쓰이는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달에는 화력발전본부 6개 사업장이 우선 선정됐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도금, 산성물질을 이용한 세척 등의 업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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