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조정 결정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골프장을 이용할 때는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공휴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40대 남성 A씨가 한 골프장을 상대로 낸 조정신청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5월 1일 B골프장을 이용한 A씨는 골프장에서 공휴일 요금을 부과하자 홈페이지상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안내가 없으므로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을 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휴일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삼일절, 광복절 등 국경일과 명절연휴,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이다. 선거일이나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골프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에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 납부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부과하는 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건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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