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부터 승용차 과태료 4만원→8만원 부과
앞으로 소화전을 비롯한 소방시설 5m 이내에 잠깐이라도 차를 세우면 지금보다 2배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이 골자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출동이 늦어져 피해를 키운 제천 화재를 계기로 지난해 ‘주차 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ㆍ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경찰은 누구나 소방시설 주변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해당 구역을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24시간 주ㆍ정차 금지 구간으로 위반차량은 즉시 단속된다’는 내용의 안내표지를 세운다.
처벌도 강화한다. 표지가 세워진 곳에 주ㆍ정차를 하면 과태료가 2배 더 부과돼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을 물어야 한다. 다만 경찰은 표지 등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과태료 인상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행위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인 만큼 국민도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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