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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억울한 죽음 없길...” 고 김용균 추모조형물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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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억울한 죽음 없길...” 고 김용균 추모조형물 세워

입력
2019.04.28 16:22
수정
2019.04.28 18:5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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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에서 열린 청년 노동자 고(故) 김용균 동지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에서 유족과 추모객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에서 열린 청년 노동자 고(故) 김용균 동지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에서 유족과 추모객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태안화력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묘역에 28일 고인을 기리는 묘비와 추모조형물이 세워졌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이날 오전 김씨가 묻힌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묘역에서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을 했다. 추모조형물은 김씨가 생전에 타고 다니던 자전거 모양으로 제작됐다. 김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이 자리에서 “서민들이 더 이상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현장에선 중대 산업 재해를 일으킨 기업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민대책위ㆍ민주노총ㆍ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위험의 외주화로 책임을 떠넘기는 기업 때문에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안전조치 등을 위반해 사업장 종사자 등이 숨진 경우 해당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한 게 골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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